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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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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천안지원-2017-가단-103258생산일자 2017.06.07.
AI 요약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10325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X. 10. 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A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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