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국세에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4359생산일자 2017.05.30.
AI 요약
요지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임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74359 부당이득금

원 고

길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기술0000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국민0000공단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00은행은 2006. 10. 26. 주식회사 0000시스템이 소유한 성남시 00구 000동 1XX-X 소재 0000테크벨리 5XX, 5ZZ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99,000,000원, 채무자는 0000시스템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00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XX타경XXXXX호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0. 23. 주식회사 00000저축은행으로 2014. 8. 2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길AA와 천FF, 선정자 이BB, 배CC, 김DD(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0000시스템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 종기 2015. 2. 2. 내인 2015. 1. 2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채권자

0000공단

성남시 00구

00000

저축은행

00세무서

기술0000

국민000000

서초남부지사

00세무서

배당순위

1

2

3

4

4

4

4

이유

최우선변제금대위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15,600,000원

864,000원

234,674,496원

1,831,500원

36,216,572원

800,918원

97,912원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12.8%

89.11%

4.08%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00000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00세무서, 피고 기술0000, 피고 국민0000공단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00000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가단XXXXX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2016. 6. 10.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00000저축은행에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근로자들이 당초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액’ 칸 기재와 같고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00000저축은행의 배당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배당액으로 경정된 금액은 아래 표 중 ‘경정 금액’ 칸 기재와 같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채권 잔액’ 칸 기재와 같다.

이름

최우선변제액

최우선변제액내역

경정 금액

최우선변제

채권 잔액

길AA

8,358,240

3년간퇴직금

1,500,294

6,857,946

이BB

8,243,803

3년간퇴직금

1,479,752

6,764,051

배CC

6,745,165

3년간퇴직금

1,210,749

5,534,416

김DD

2,520,000

최종3개월분임금+

최종3년간 퇴직금

452,337

2,067,663

천FF

21,600,000

최종3개월분임금+최종3년간 퇴직금-체당금

3,877,174 17,722,826

 

합계

47,467,208

 

8,520,306

38,946,902

마. 천FF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11. 4.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백GG가 3/7, 딸인 선정자 천HH, 천QQ이 각 2/7의 각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교부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배당액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된 후 남아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세무서의 배당액 1,929,412원(=1,831,500원+97,912원)+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피고 0000공단의 배당액 800,918원]이므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배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1,929,412원 중 해당 금액이 원고(선정당사자) 길AA 339,740원(= 1,929,41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335,088원(=1,929,41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274,172원(= 1,929,41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02,431원(= 1,929,41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877,981원(= 1,929,41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6,377,177원(= 36,216,57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6,289,865원(= 36,216,57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5,146,432원(=36,216,57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922,711원(= 36,216,57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16,480,387원(=36,216,57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또한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800,918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141,029원(= 800,918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139,098원(= 800,918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113,812원(=800,918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42,520원(= 800,918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364,459원(= 800,918원×17,722,826원/38,946,902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 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천FF 귀속 금액 877,981원×상속분 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877,981원×상속분 2/7),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기술0000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천FF 귀속 금액 16,480,387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16,480,387원×2/7),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국민0000공단 역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천FF 귀속 금액 364,459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364,459원×2/7),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