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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2016-다-204516생산일자 2016.03.1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04516 국세채권가압류등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19.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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