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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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대법원-2017-두-52993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29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0. 3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