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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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대법원-2017-두-57929생산일자 2017.12.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57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