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656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외 5 |
피 고 | 시흥세무서장 외 3 |
변 론 종 결 | 2017. 11. 17. |
판 결 선 고 | 2017. 12.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같
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인용한다.
○ 9면 10 내지 11행의 “JGM, KAH는 과거 이 사건 회사 이사였고,”를 “JGM
은 2005. 2.경부터 2008.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고, KAH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서 출자하였으며 2005. 2.경 이사에서 퇴임하였고,”로 고쳐쓴다.
○ 9면 14 내지 15행의 “가격 결정 과정을 알기 어렵고”를 “거래가격 결정 이유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로 고쳐쓴다.
○ 9면 하단 1행부터 10면 하단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다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 갑 6호증의 2, 을 5, 6호증의 각 1,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양수에서 정한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주식양수일 직전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는 자산 약
416억 원, 이익잉여금 약 161억 원으로서 2005. 12. 31.을 기준으로 한 자산 약 189억원, 이익잉여금 약 52억여 원과 비교하면 자산은 약 2.2배, 이익잉여금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당시 KAH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12.97%를 보유하여 주식 54.45%를 보유한 BYS과 주식 20.74%를 보유한 황은옥(BYS의 배우자)에 이은 주요주주 였음에도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주식의 양도가격을 결정하였다.
② 특히 원고 JUR, SES의 경우 이 사건 주식양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대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JUR의 이름
이 잘못 기재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원고 BJA, BBY이 이 사건 주식양수를 한
2012. 3. 28.에는 1주당 5만 원에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그로부터 6일 후인 2012. 4. 3. 원고 JUR, SES은 특별한 사유 없이 1주당 3만 원씩 오른 1주당 8만 원에 주식을 양수하였다.
③ 원고들은, 원고 BJA, BBY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
대주주인 BYS이 KAH 부부의 주식 양도 요청을 받아들여 KAH의 주식 양도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양도인 KAH와 원고들 사이
에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주주이자 이사였던 KAH와 위 BYS의 관계가 이들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12.97%에 달하는 주식 지분을 보유하던 KAH가 이 사건 회사 규모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가액에 다른 지배주주의 자녀 등에게 이를 양도할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원고들과 BBY이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정
황들이 확인되므로, 원고들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를 정상
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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