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2017-누-72937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729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11. 23. |
판 결 선 고 | 2017. 1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