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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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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2937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7누729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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