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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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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에 해당하고 허위의 보증서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대법원-2017-두-55251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2017누10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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