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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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서울고등법원-2017-누-45324생산일자 2017.10.2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국00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9. 13. |
판 결 선 고 | 2017.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3.자 증여분 증여세 262,468,450원(가산세 포함) 및 2013.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3,339,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 및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