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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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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17-두-61492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원심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1492

원고, 상고인

AAA 외1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누4300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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