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대법원-2017-두-59390생산일자 2017.1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93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누3769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12.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