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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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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0195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7두50195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084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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