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대법원-2017-두-61102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11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제3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