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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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대법원-2017-두-43081생산일자 2017.07.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30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상고인 | 000000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6-누-11337(2017.04.05) |
판 결 선 고 | 2017.7.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