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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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부산지방법원-2017-가소-42883생산일자 2017.12.19.
AI 요약
요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소42883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배○○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11.21 |
판 결 선 고 | 2017.12.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76,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
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