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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혼합공탁에 의한 공탁발생시 정당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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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혼합공탁에 의한 공탁발생시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4781생산일자 2017.11.10.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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