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합공탁에 의한 공탁발생시 정당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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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혼합공탁에 의한 공탁발생시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4781생산일자 2017.11.10.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
변 론 종 결 | 2017. 10. 13. |
판 결 선 고 | 2017. 11. 10.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