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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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천안지원-2017-가단-106080생산일자 2017.08.23.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06080 부당이득금 |
원 고 | 0000 |
피 고 | 0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8.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 부분을 양도하고, 0000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