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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천안지원-2017-가단-106080생산일자 2017.08.23.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106080 부당이득금

원 고

0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 부분을 양도하고, 0000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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