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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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서울고등법원-2016-나-2080794생산일자 2017.06.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 에 따라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 체결되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인 의료비 등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나20807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중소 AAA |
피 고 | 대 AAA |
변 론 종 결 | 2017. 05. 26. |
판 결 선 고 | 2017. 06. 0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AAAA이 2014. 8. 25. AAA법원 2014년 금 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A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심 판결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