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 중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9.부터 도소매ㆍ수출업(식품, 화장품)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제1기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해당 매입물품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 및 수출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2016.12.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수입상에 화장품, 커피믹스 등을 수출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OOO는 형인 OOO과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물품 수출시에는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처가 지정한 사람에게 수출물품을 확인시킨 다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이를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커피 등 OOO, OOO로부터 화장품 OOO, OOO로부터 화장품 OOO, OOO으로부터 화장품 외 OOO을 매입하였고, 매입물품을 OOO에 수출하고 OOO인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수출대금은 OOO이 친구인 OOO에게 심부름시켜 2016.3.7. 및 2016.3.18.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3) 청구법인은 위 매입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매입장과 거래처원장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매입물품을 실제로 수출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였는데, 입금자가 OOO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위수출로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지나친 비약이며 근거가 없다. 수출계약서, OOO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의 선적사항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O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소명을 부정하였으나, 공문서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내용과 성립의 진정성이 추정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청구법인이 2016.2.26. OOO로부터 매입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의 지인인 OOO이 커피를 OOO에 수출하고, 다만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ㆍ수출신고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가공매입 및 허위수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수출대금 명목으로 2016.3.7. 현금 입금된 OOO은 OOO의 대표인 OOO이 입금한 것으로, OOO에 화장품 매입대금으로 2016.3.7. OOO이 지급되고 잔액 OOO은 2016.3.9. OOO 계좌에 재입금되었다.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을 선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출형태는 거래상대방이 수출물품을 확인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수출대금 명목으로 2016.3.18. 현금 입금된 OOO 또한 OOO이 입금한 것으로 당일 OOO 등에 화장품 매입대금으로 전액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2016년 1월경에 받은 수출대금을 청구법인 대표 OOO의 형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OOO을 통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 및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 대표 OOO의 형 OOO은 OOO의 실사업자로 여러 법인을 이용하여 가공수출을 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가공수출품을 국내에 무자료 매출하는 등 조세범칙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되었고 현재 소재가 불불명하다.
(5) 처분청이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입 및 수출에 대하여 가공매입 및 허위수출로 판단한 것은 실제 수출사실이 없음에도 수출신고필증 등을 발급받거나 위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매입자 및 수출자가 실제 매입자 및 수출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화장품 등을 위장매입․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이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현금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외환수취내역이 없는 등 국내에 무자료 매출하고 허위수출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중 OOO로부터 매입한 OOO은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OOO, OOO로부터 매입한 OOO 및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은 OOO 또는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입하고 수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 OOO의 확인서(2016.11.10.)에 따르면, OOO는 “2016.2.25. 청구법인 계좌에 OOO이 입금한 OOO은 OOO이 개인적으로 커피를 OOO에 수출하기 위하여 매입을 부탁한 것으로 입금액은 OOO에서 커피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출신고도 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 OOO가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중 쟁점매입처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고, 매입물품을 OOO에 수출하였으며 수출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커피, 화장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계약서(2015.11.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대표 OOO과 아래 내용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부터는 상호 신용에 의해 추가로 계약서 작성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선적선하증권, 선하증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OOO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해당 통관물품이 선적ㆍ수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7.3.4.)는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액 중 OOO은 지인 OOO 대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제품 수출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였으면서, 2016.3.7. OOO을 통해 현금 입금된 OOO은 수출대금을 선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16.3.18. OOO을 통해 현금 입금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형 OOO이 수출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제출하지 못하며, OOO은 OOO의 실사업자로 여러 법인을 이용하여 가공수출을 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조세범칙 사실이 확인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수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율과세표준 OOO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다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을 부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