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7.6.사망하자 1995.1.4.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8인(OOO,OOO,OOO,OOO,OOO,OOO,OOO,OOO,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4.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누락하였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7.7.11.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1998.12.12.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변동에 따라 상속세애그이 변동이 없는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해 추가 납세고지서 없이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공제대상이 아닌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1999.4.5. OOO원 및 1999.8.30. OOO원의 상속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17년 10월 말 현재 OOO원의 세액이 체납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7.8.29 처분청에 “OOO와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해제시켜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회신이 없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 익을 치매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위 고충민원은 처분청이 2015.9.14.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 내용과 유사하며, 처분청의 민원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미 당초 상속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불복기간(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