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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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대법원-2017-두-48895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7. 5. 25. |
판 결 선 고 | 2017. 9.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