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장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치과”라 한다)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년 4월 OOO에게 OOO에 치과에 관한 시설물 기타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치과를 인수할 때 영업권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 OOO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4.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치과권리 양도계약서’ 어디에도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이의결정서에도 “심리담당자가 OOO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영업권과 관련해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적도 없는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영업권 OOO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손익계산서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양도 직전인 2011년 4월말 고정자산 가액은 계약서에 없는 벽걸이TV 등 비품을 포함하여도 OOO인바, 동 금액은 보증금을 뺀 쟁점치과의 양도가액 OOO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평가액은 OOO인바, 동 금액과 양도 당시 고정자산 장부가액 OOO, 보증금 OOO을 합치면 OOO으로 이는 쟁점치과 양도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양수인이 인정한 OOO만을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치과의 양도가액에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의한다.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무체재산권】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3. 권리양도 내용’ 제3조 본문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청구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별첨에 포함된 모든 시설물을 인계해 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4. 특약사항’ 제2조에는 “계약일 이전 청구인과 계약한 임플란트 환자의 치료 종결을 위해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2회 청구인이 해당치과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OOO은 이에 협조하며, 그 진료 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은 쟁점치과의 양도당시 영업권이 OOO이었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2016.6.8.)를 제출하였다.
(3)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심리당담자가 OOO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영업권과 관련해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별첨 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쟁점치과 장부에 계상되었고 실제로도 OOO에게 양도한 자산이 총 OOO 더 있다며 아래 <표>와 같은 목록을 제출하였다.
<표> 계약서상 누락된 양도자산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내에 있는 쟁점치과를 OOO에 양도하면서 장부상 설비가액이 OOO임에도 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치과 양도대가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양수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영업권 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치과 양도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도 일부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치과 양도 이후에도 월 2회 쟁점치과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그 수입을 갖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된 장비의 내역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치과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치과의 장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