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OOO 빌딩신축공사에 대한 추가공사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3. 개업하여 건설업/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0.16. OOO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OOO 소재 OOO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실시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 또는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준공일자를 2013.12.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는 계약서상 준공일자인 2013.12.31.부터 183일이 지연된 2014.6.30.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도급인은 2014.12.30. 합의(이하 “이 건 합의” 또는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지연에 따라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 OOO을 인정하고, 도급인은 청구법인의 추가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추가공사금액”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공사를 이하 “쟁점추가공사”라 한다)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OOO원을 차감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OOO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반영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9.6.~2016.10.20.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추가공사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OOO, 쟁점지체상금 OOO원을 차감한 잔액이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공사미수금에서 OOO원을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 OOO원을 접대비로, 쟁점지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12.5. 및 2016.12.12.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추가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7239 판결)에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도급인과 자유로운 상행위의 일환으로 작성한 이 건 합의서는 공증을 받은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로서 여기에 기재된 쟁점추가공사금액은 쟁점공사계약금액 총액을 OOO원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가산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쟁점추가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즉, 쟁점추가공사금액을 매출로 보지 않은 것은 그 실질의 성격이 매출에누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쟁점추가공사금액은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지체상금은 거래상대방(도급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합의서의 그 실질적인 내용이 공사계약금액에서 공제 또는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이 건 신축건물을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거래상대방으로서는 매각시 취득가액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쟁점도급계약서에 “OOO원 삭감”이라 기재한 것임). 또한, 최초 쟁점도급계약서, 1차 도급변경계약서, 2차 도급변경계약서, 이 건 합의서를 통틀어 하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 소정의 “본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변경되므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은 0원이 된다 할 것이다. 즉, 쟁점지체상금의 실질은 거래상대방의 기타소득(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라 OOO원의 매출에누리 산정 요인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체상금 OOO원은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한 계산상·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할 뿐, 도급인에게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도급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14 판결)는 그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 사실인 즉, 위 판례의 사안은 수급자가 도급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도급자가 응소하면서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OOO를 제기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각 청구금액을 감안하여 도급자는 지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례이다. 위 판례의 경우는 지체상금으로 도급자가 수급자로부터 실제로 OOO원을 지급받은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도급자 OOO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 특히, 위 판례의 사안에서 도급자의 지체상금 OOO원에서 수급자의 공사대금 OOO원이 공제․상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OOO원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급인과 2012.10.16. 쟁점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연장기한인 2013.12.31.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183일이 지난 2014.6.30.에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도급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공기지연에 따른 쟁점지체상금 OOO원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2014.12.30. 신청인과 도급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하는 쟁점추가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차감하고 조정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과 서로 상계하기로 하고 당초 공사금액에서 OOO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금액, 즉,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총공급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OOO원과 쟁점추가공사금액의 공급가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보고 쟁점추가공사금액의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매출세액 미수취분 OOO원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지체상금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에 대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국심 1999서489, 1999.11.19. 외 다수), 「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지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추가공사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공사미수금과 상계 처리한 후 당초 공사금액에서 차감한 쟁점지체상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도급인 사이에 2012.10.16. 체결된 쟁점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는 계약금액란 여백에 “*2014년 12월 30일자로 일금 OOO원을 계약금액에서 삭감키로 함”이라 수기하고 쌍방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도급인은 2013.8.28. 공사기한을 2013.11.30.로 연장하는 도급변경계약서(1차)를 작성하였고, 2013.11.28. 공사기한을 2013. 12.31.로 재연장하는 도급변경계약서(2차)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도급인 사이에 2014.12.30. 작성되고 공증을 받은 이 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지연에 따라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 OOO원을 인정하고 도급인은 청구법인의 추가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에서 OOO원을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공사 관련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및 도급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에 의하면 신고한 공급가액 및 세액은 쟁점도급계약서상 당초 계약금액OOO과 변동 없으며, 2013 및 2014사업업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에도 동일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인 OOO원만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고,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최종 조정한 OOO원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추가공사금액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추가공사금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이 건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지체상금 일부와 쟁점추가공사금액을 상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OOO원을 공사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면서, 도급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추가공사금액 OOO원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당초 도급계약한 공사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하기로 이 건 합의를 하였는바, 도급인이 쟁점추가공사금액 OOO원을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도급인이 쟁점지체상금과 공사미수금 상계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 이 건 합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 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였다면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지체상금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