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7.6.12., 2017.6.13. 및 2017.7.3. 청구인들에게 한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2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의 임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6.3.2.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10년(2010.6.1.부터 2020.5.30.까지)간 사용한 후 이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주차시설의 설치가액인 OOO원을 계약기간 동안 월별로 안분한 OOO원을 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3.부터 2017.5.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7.6.12., 2017.6.13. 및 2017.7.3. 청구인들(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승계자임)에게 OOO과 같이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2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 임대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OOO(음식점)에 임대하였는바 그 내용은 OOO와 같다.
OOO와 당초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만료 무렵인 1995년 9월 계약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고, 1997년 11월부터는 임대료를 월 OOO원으로 인하하였다.OOO는 3년이 지난 후에도 별도의 연장계약 없이 월 임대료 OOO원에 계속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월 임대료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하한 것은 임차인인 OOO가 임차료의 인하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OOO는 2000년 2월부터 건물을 포함한 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소송까지 하였다.
2) 이후 동 건물(대지 포함)을 임차하려는 자가 없어 2003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비워두었고, 계속 비워둘 수가 없어 피상속인은 아들인 청구인 OOO에게 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를 2003.6.10.부터 2004.12.16.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주차료수입은 OOO과 같다. 청구인 OOO은 주차장의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적고, 신경쓸 일이 많아 이를 폐업하였다.
3)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이 동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자 OOO과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사업을 하였다. OOO의 주차료수입은 OOO와 같다. OOO 역시 주차장의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이를 폐업하였다.
4)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임대업을 포기하고 본인이 2007.8.1.부터 2010.5.31.까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주차료수입은 OOO와 같다.
피상속인은 본인이 직접 주차장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매년 적자만 발생하였고,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였는바,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예를 들면 납부금액이 OOO원이었다.
5)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과 쟁점토지 위에 주차시설을 건축하여 10년간 사용수익하고 10년 후 동 시설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차시설의 신축비용인 OOO원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의 임대료로 하여 월 OOO원의 임대료를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이후 임대사업에 대한 손익은 OOO과 같다.
(나) 위에서 보듯이OOO에 임대했던 1993년부터 1995년 사이 2년을 제외하고는 쟁점법인과의 임대료인 OOO원을 초과하는 매출은 없었다. OOO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월 임대료 OOO원가 비싸다고 하여 그 후 OOO원으로 인하하였고, 이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까지 하였다.
또한, 피상속인 본인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한 기간에도 주차관리인의 인건비 약 월 OOO원(임대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차감하면 실제 수입금액은 월 OOO원 내지 OOO원에 불과하다.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피상속인의 손실이 감소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피상속인이 임대료를 처분청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였다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지만 쟁점법인의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 법인세가 감소하였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배당소득도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세금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임대료를 저가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운영하여 월 OOO원의 매출도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월 OOO원의 임차료(처분청 산정금액)를 주고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금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1년 이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및 본인의 주차장 수입금액은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토지 임대료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월 임대료로 신고한 OOO원이 기존 임차인인 OOO의 월 임대료 OOO원과 피상속인의 주차장 수입금액 월OOO원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신고한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임차인인 OOO의 임대차거래는 2001년 이전으로 2010년 6월에 임대개시한 쟁점법인과의 임대거래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1998년 OOO원에서 2010년 OOO원으로 상승), 피상속인의 주차장 수입금액(OOO)에 비하여 쟁점법인의 주차장 수입금액이 월 평균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주차장 수입금액을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피상속인의 주차장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BOT방식에 따라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무상임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임차인이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토지임대료와는 별도로 시설물 가액을 임대료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신고한 월 임대료 OOO원은 토지임대료가 아닌 BOT방식에 의한 시설물 가액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사실상 무상임대한 것과 같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2010년 6월)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및 임차인의 주차장 수입금액이 각각 상승하였음에도 단 한차례의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맞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정 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사청에서는 쟁점토지 임대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위하여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 및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등을 통해 삼성동 부근 일대를 조회하였으나 유사 임대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조사 당시 유사 거래가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청구인들 또한 쟁점토지 임대와 유사한 임대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0.11.5.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과 OOO과 같이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의 주차시설 설치가액인 OOO원을 계약기간 동안 월별로 안분한 OOO원을 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임대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 임대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료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차장 수입금액을 쟁점토지의 임대와는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그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을 건물을 임대한OOO의 2000년 제1기 월 임대료 환산가액은 OOO원이고, OOO이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한 시점인 2007년 제1기의 월 임대료 환산가액은 월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 경과에 따른 임대료 가격변동 추이는 OOO 업무용 임대료 지수 추이(“OOO 오피스 임대시장의 공실률과 임대료의 상호결정구조 분석”, OOO)와 OOO 업무용 임대료 추이(“OOO지역 업무용빌딩 임대동향조사”, OOO)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2001년 OOO 업무용 임대료 지수를 100으로 하여 위 OOO의 2000년 제1기 월 임대료 환산가액 OOO원을 2010년(임대료 지수 123)으로 환산할 경우 그 가액은 OOO원인바, OOO 규모의 2층 식당건물에 대한 임대가액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쟁점법인과 체결한 월 임대료 OOO원과 차이가 거의 없고,OOO과의 월 임대료 환산가액이 월 OOO원임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료의 정당성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BOT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사실상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2006.9.15.)에서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89조에서 정하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미 공공과 민간에서 일반화된 시설물 현물양도방식(BOT방식)의 토지사용계약이나 쟁점법인과의 토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인근 유사한 조건의 토지에 대한 임대 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정 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시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2건의 거래가 존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저가로 판단하면서 그 평가기준으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였는데, 2017.5.31. OOO가 발표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용도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주로 지방 소재의 토지 및 임야 등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OOO 도심의 가장 비싼 상업지역의 나지에 활용한 것은 합법성은 물론 합리성과 형평성도 결여된 것이라 판단된다. “OOO 용도지역별 최고·최저가”에서 상업지역 중 최고지가는 OOO으로서 OOO원인데 비해 최저지가는 OOO로서 OOO원에 불과한바, 최고지가와 최저지가와의 차이는 무려 OOO배에 달한다. 최고지가 토지에 소재한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지가 토지에 소재한 주차장 주차요금의 OOO배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쟁점법인의 수익 측면을 보더라도 쟁점토지 임차 전인 2009년도의 당기순이익이 OOO원임에 비해 2015년도의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서 투자비 대비 약 OOO%인 약 OOO원의 차이만 있고, 실제적으로 추가 투자비 및 이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OOO% 내외의 수익 증가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법인의 수익증대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쟁점토지의 임차를 통해 쟁점법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특히, 쟁점토지의 특성상 업무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한 주차장영업 이외에 마땅한 용도가 없는 점, 사설 주차장과 경쟁 및 보완관계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가 지난 2000년 이후 1시간 기준 노상 OOO원, 노외 OOO원의 낮은 수준에서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주차장 영업만으로 획기적인 소득금액의 증가를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이 다르더라도 쟁점토지와 유사한 영업환경에 있는 다른 주차장의 임대료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는 OOO 역세권에 속한 상업지역내 주차장으로서 OOO에 인접한 민영주차장인 OOO 주차장과 임대료를 비교하면 OOO와 같은바,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3987 판결 외 다수)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인근의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 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인근에 유사한 임대사례가 없다고 보아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를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경제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BOT방식으로 임대한 거래에 있어 그 대가는 주차시설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10년)되는 때의 시가를 임대차기간에 안분한 금액이고, 그 가액과 쟁점토지 임대료의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토지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에 유사한 주차장 임대사례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유사 임대사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임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