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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서-4371생산일자 2017.05.11.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24. 피상속인 최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4.1.24.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4.11.6. 청구인에게 2013.7.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11. 제출한 상속세 잔여분OOO원)과 관련한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에 대해 2014.11.24. 연부연납 전체대상기간(5년)에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9%)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가산하여 연부연납을 허가결정·통지하였고, 2016.11.4. 연부연납 2차분 차수에 해당하는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표1> 차수별 연부연납세액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금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2조에 근거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부칙(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대한 적용례)에서는 위 시행규칙에서의 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증법의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 성격인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시중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그 적용이율이 개정되어 왔고,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 해당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가산금 또한 각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6서926, 2016.4.26.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전체기간에 대해 국세환금가산금을 산정·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의 개정 관련 부칙(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 개정)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한 적용례)에 의하면,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일인 2014.11.11. 당시의 이율(2.9%)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6960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연부연납가산금)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7.24. 피상속인 최OOO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어 2014.1.24.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4.5.26.부터 2014.8.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조사대상세목 : 상증세 및 관련 제세, 피상속인 : 고 최OOO)를 실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4.11.6. 청구인에게 2014.7.24. 상속분 상속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27. 최초 납기고지분 상속세 OOO원)과 관련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에 대해 2014.11.24. 연부연납 대상기간(5년) 전체에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9%)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가산하여 연부연납을 허가결정·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2016.11.4.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2차분 차수에 해당하는 상속세 OOO원을 합산한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하였다.

 (2) 연부연납통지내역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연부연납통지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은 2013.7.24., 상속세결정일을 2014.11.1., 연부연납허가일을 2014.11.24.로 하여 위의 <표1>과 같이 연부연납허가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11.24.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일(2014.11.11.) 당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9%)을 전체 연부연납기간(5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은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