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3729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 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75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9. 13. |
판 결 선 고 | 2017. 9.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 제1심판결 별지 각 분기별 ○○판매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는 실제 실물거래와 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5행의 “발생하더”를 “발생하여 더”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실물거래와 같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