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1.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0.4.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은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2.29.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2014.10.20.~2015.12.15.)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세금계산서는 대금결제내역, 원재료수불부, 일일생산일보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기재사항과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자료상거래의 행태는 지은 등을 매입한 후 아무런 제조‧가공과정 없이 즉시 다른 도매업체 등으로 판매하는 모습을 띄게 되고, 자금결제 흐름 또한 계좌입금 즉시 출금하기 때문에 은행계좌 잔고가 거의 없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지은 등의 원재료를 매입한 후, 자체 공장에서 3~4일간의 정련과정을 거쳐 청화은, 질산은, 그레뉼 등을 생산‧가공하고 이를 여러 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재료수불부, 일일생산일보에 의하여 매일매일의 입‧출고현황, 생산현황 및 재고현황이 관리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일반은을 매입할 때, 1) 먼저,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사인 최OOO은 OOO와 거래를 하기 위해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 거래내역 및 신분(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하고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2) 이후, 매입시 청구법인의 매입운송담당인 최OOO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OOO구 소재 OOO 사무실로 가서 실물을 직접 확인‧인수하고 청구법인의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소재 정련공장에 입고하였으며, 3) 관련 매입대금 결제는 인수한 실물과 거래품목, 수량, 금액 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전액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매출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모아서 지급하였고, 이는 은행계좌 잔고 없이 입금 즉시 출금되는 자료상거래와는 확연히 다른 것임). 4) 한편,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매입, 입고, 생산, 재고, 판매, 대금지급의 거래과정 전체가 제반증빙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 방문, 매입 실물의 직접 인수,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거래대금 전액을 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입고‧생산‧재고‧판매 등 실제 물량의 흐름 또한 일일생산일보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따라서* 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은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현금결제로 인하여 비록 금융거래증빙은 없지만, 원재료수불부, 일일생산일보 등 제반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1.1.4.~2011.4.7. 기간 동안 매입한 지은 등 총 8건의 거래 중 금융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5건만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비록, 가공거래로 조사된 3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우나,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 경위, OOO의 현금결제 요구, 청구법인이 가수금에 의한 대금지급 등의 정황으로 현금결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해당 거래를 가공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무리가 있다. (나) 청구법인의 원재료수불부, 일일생산일보 등을 살펴보면, 실물의 흐름(입고‧생산‧출고)를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른 거래, 특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여 사후 작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OOO와의 거래는 이미 유죄 확정된 것으로 정상매입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재료수불부 및 생산일보는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사후에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고, 일일생산일보상 결재자 한OOO의 서명이 필체와 종류가 각기 달라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입고된 매출이 자체 공장에서 정련을 거쳐 여러 매출처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 입고된 은은 주식회사 OOO(도매업체)로도 매출된 정황이 있고, 매출에 대한 경정이 없음을 정상매입거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 무자료매입하고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을 이용하여 계획된 흐름을 사전에 공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이 지은 자료상의 특징인바, 이는 정상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매입처 OOO 대표 신OOO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시 폭탄업체인 ㈜OOO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거래 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이에 따라 남부지방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영업담당 이사 최O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사업여부·거래내역·신분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에는 계근시설이 없었고, 폭탄업체로부터 물건을 인수하는 1차 도관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최OOO은 처분청 및 검찰 조사에 의한 심문에서 직접 OOO 사업장에 방문하여 OOO의 대표 신OOO로부터 물건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신OOO는 금융 및 사무실 업무를 하고, 거래처 관리, 물품 인도, 가격 결정 등은 손OOO이 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최OOO이 신OOO로부터 물건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OOO는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이고, 청구법인 이사 최OOO은 과거 손OOO이 OOO귀금속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OOO가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OOO와의 불분명 현금거래에 대하여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원재료수불부·일일생산일보 등 제반증빙을 제출하였으나, OOO 조사당시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에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사후 작성이 의심되고, 일일생산일보상 부서장 한OOO의 서명의 종류와 필체가 각기 달라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현금거래시 청구법인의 가수금에 의해 이루어졌고 가수금의 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폭탄업체로부터 가공매입 OOO원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OOO원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현금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에도,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부상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제시한 각각의 통장 사본의 현금 인출금액이 가수금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 외에는 청구법인으로 실제 입금 및 반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0~2012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의 쟁점1‧2세금계산서 등 수취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1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원) <표3> 쟁점2세금계산서 등 수취 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라)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1년 제1기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29매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 3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OOO원의 고은 등을 매입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며, 매출처인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현금결제 주장을 거증할만한 출금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수령한 대금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손OOO(OOO 대표 신OOO의 매형)에 대한 문답서(2012.10.16.)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손OOO의 문답서 (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신OOO(OOO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2014.4.24., 2014.4.29.)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OOO의 심문조서 (사)신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5.3.20. 선고 2014노2004, 2015.6.11. 대법원 확정)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서울고등법원 2015.3.20. 선고 2014노2004 판결서 주요내용 (아)처분청의 최OOO(청구법인 영업담당)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2.4., 2015.12.8.)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최OOO 심문조서 (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원재료수불부, 일일생산일보 등을 제출하였는바, 원재료수불부에는 일자별, 거래처별로 원재료의 입고‧출고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일생산일보에는 생산품별로 전일‧금일재고, 생산입고, 생산출고 등을 기록한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며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OOO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운송담당 최OOO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OOO로부터 지은을 매입할 때, 서울특별시 OOO구에 소재한 OOO 사무실로 직접 가서 매입물건을 확인하고 스포티지(차량번호 : OOO)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 있는 청구법인 공장으로 운송하여 입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과세된 공OOO(OOO)의 과세처분 취소소송 및 주식회사 OOO화학(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의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10.5. 공OOO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6누35726)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과세처분을 는바, 그 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서울고등법원 2016.10.5. 선고 2016누35726 판결서 주요내용 <표10> 이의OOO2013-60(2013.12.26.) 이의신청결정서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은 2016.11.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30년 이상을 업계에서 종사해 오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은 시세가 급락하게 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해져 사업을 접게 되었고, 이 업계에서 원재료수불부, 생산일보 등의 자료의 작성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OOO와 거래한 업체들이 조세불복 과정에서 정상거래로 판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처분청은 OOO의 대표 신O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OOO와의 거래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은을 투입하여 질산은‧청화은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전형적인 금지금 거래형태를 보이지 않고, 당일 매입자료 없이 매출한 내용은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던 것을 매출한 건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선매입‧후매출 형태로 가공매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매출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재료수불부 및 일일생산일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용에 기초를 두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여 사후에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원재료수불부 및 생산일보에 서명된 대표자 한OOO의 서명이 필체와 종류가 각기 달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해당 서명은 청구인이 작성한 위임장, 과세예고통지서수령증, 계약서 등에서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 이를 이유로 해당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공OOO(은빛) 및 OOO이 OOO로부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법원과 OOO세무서장 모두 OOO의 매출거래가 유죄판결을 받은 OOO 신OOO에 대한 형사판결서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상세하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OOO에 대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공OOO와 O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다른 실제 공급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및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원재료수불부 및 일일생산일보 등에서 거래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되었으며, OOO와의 총 8건의 거래중에 5건은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에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OOO는 폭탄업체로부터 가공매입 OOO원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OOO원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이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하고,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지은 등의 물건을 거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 4) 따라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