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은 업무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5-서-0757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선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코발트 및 니켈 생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코발트 및 니켈 생산에 대한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원, 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동 기간 동안 선급금 OOO원, 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선급금 OOO원을 출자전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미회수한 청구법인의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후,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부인하여 2014.12.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위

  (가) 청구법인은 1995년 3월에 직물수출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0사업연도 초기에는 연간 OOO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07사업연도 이후에는 직물류의 세계시장의 경기 위축과 원가상승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신규사업을 물색하던 중 희소금속(4대 희소금속 :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리튬)의 생산 및 유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희소금속은 자동차 전지(중대형 이차전지)의 주원재료로 미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전지의 생산기술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세계 1위인 OOO, 세계 3위인 OOO가 있는 등 기술 수준은 월등하나, 소재(원료)의 생산은 쟁점법인이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구OOO가 대표인 주식회사 OOO에서 2010년 12월 OOO로 상호변경)은 생산기술을 가지고 공장 신축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원료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황산니켈 및 코발트의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0.4.29.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20%)를 매수(천OOO 지분 9,000주, 구OOO 지분 1,000주)하였고, 2010.5.19.에 OOO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 주식 4,000주를 취득하고 2010.10.11. OOO원의 유상 증자시에 쟁점법인 주식 20,979주를 인수하여 33.32%의 지분을 소유하여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청구주장

  (가) 원료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함(2014년 6월까지 OOO원)은 물론이고 제품의 영업 및 판매(2014년 6월까지 OOO원)에 대해서도 독점권한을 갖는 대신에 쟁점법인에게 제품생산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회수조건)하기로 하고(OOO원 내외), 생산 후 납품대금에서 우선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규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장 준공 후 3개월 정도 정상 가동시까지 원자재 대금의 지불청구를 보류하기로 하였고, 쟁점법인이 공장을 준공하고 정상 가동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3개월로 예상하였으나 2차 전지용 표준제품 SPEC-IN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기간(2014년 7월 생산 개시)이 소요되어 예상 매출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회수가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선급금을 지원한 것이고, 2014년 6월까지 약 OOO원을 지급하고 약 OOO원을 회수하였는데, 쟁점법인과의 거래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원의 매출과 OOO원의 매출총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업무와 관련 있는 선급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쟁점선급금은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지원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매출 및 이익에 대한 기여도․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업무와 관련한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쟁점외상매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계정과목만 구분되어 있을 뿐 사실상 쟁점선급금과 동일하다.

   쟁점법인이 국내 최초로 황산니켈의 완제품을 생산하다보니 표준 SPEC-IN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계속적인 영업 손실로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은 악화되어 쟁점외상매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선급금 및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채권으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해당한다.

  (라) 과세관청은 2013.4.5.부터 2013.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2010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시에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 등의 해당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만약, 세무조사 당시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선급금과 외상매출금이 차기에도 이월되고 계속 발생한 점에 비추어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과세에서 제외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에 의해 명백하게 중복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데 사후 검증과정에서 과세 처분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과세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에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과년도에 대한 수정신고와 2013사업연도 법인결산 세무조정에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신뢰한 납세자의 행위인데 이제 와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22. 쟁점법인에 OOO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2010.4.7.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4.29.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20%)를 매수(천OOO 지분 9,000주, 구OOO 지분 1,000주)하였으며, 2010.10.11.에 유상증자로 쟁점법인의 주식 20,979주를 인수하여 2010사업연도말 쟁점법인의 주식 33.32%를 보유하게 되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1995.3.10.부터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면직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면직물 제조업의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이 악화되자, 희소금속 유통업으로 사업진출을 위하여 2010.4.29. OOO에서 코발트 제조 및 니켈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취득당시 지분율 50%)를 인수하고 2010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0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33.32%)가 되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2010.4.7. 코발트 및 니켈 생산에 대한 원자재 공급, 코발트․니켈 독점판매권 및 쟁점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원료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0.3.22.부터 2013.12.31.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자금지원을 위해 원료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쟁점법인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러한 중요계약서는 공증을 하거나, 선급금 지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2010사업연도말 쟁점법인의 법인별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지분이 57,46%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13사업연도말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지분이 85.69%로 쟁점법인은 김OOO 1인 회사로 밖에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자금지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토지취득 및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였고, 자금지원을 해주기 전인 2009사업연도에는 예금이 OOO원 정도가 있어 이자수익이 OOO원이 발생했으나, 자금지원 이후에는 단기차입금이 발생하고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0.4.7. 쟁점법인과 ‘원료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사업연도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외상매출금을 전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선급금을 수취하여 토지, 공장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선급금 중 2013.12.31. OOO원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쟁점선급금 및 쟁점외상매출금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지원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코발트 및 니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쟁점법인에 공급하고, 쟁점법인에서 생산한 코발트 및 니켈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에 코발트 및 니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원을 2013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전혀 회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입금이 증가하게 된바, 이는 쟁점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선급금 및 쟁점외상매출금은 계정과목일 뿐 실제로는 쟁점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과세관청이 2013년에 실시한 법인통합조사는 간편조사로 쟁점법인에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언급하지도 않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되어 있어 중복조사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의 미회수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선급금․외상매출금 현황․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2>~<표6>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갑)과 청구법인(을)이 2010.4.7. 작성한 원료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내역, 쟁점외상매출금 내역은 <별지1>․<별지2>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선수금 사용내역 및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선급금 및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27조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는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참조).

   2)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2010.4.7. 작성한 원료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코발트 및 니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쟁점법인의 제조품의 영업 및 판매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물품공급 및 독점 판매권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제품생산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며(OOO원 내외), 쟁점법인은 제품생산 후 납품하는 상품대에서 청구법인의 지원자금을 우선변제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동 계약에 의해 지원된 쟁점선급금이 관련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부지 구입 및 재료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외상매출금도 사실상 쟁점선급금과 동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의 독점계약을 통해 이후 상당한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선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관련 대손충당금을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바, 관련 대손충당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 중 쟁점선급금 및 쟁점외상매출금의 미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에는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도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2013사업연도말까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익은 감소OOO한 반면 이자비용은 증가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외상매출금 등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없는 일반기업 간 거래 시에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재조사) 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3.4.5.부터 2013.4.19.까지 실시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시에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 등의 해당 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세무조사 당시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선급금과 외상매출금이 차기에도 이월되고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한 것은 업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2013년에 실시한 법인통합조사는 간편조사로 쟁점법인에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의견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점과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에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과년도에 대한 수정신고와 2013사업연도 법인결산 세무조정에서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신뢰한 납세자의 행위인데, 현재에 와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행위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