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4.8. 설립된 영화 투자․배급․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에서 영화를 수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저작권 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고 한다)을 헝가리법인 등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헝가리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OOO원)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98조의4에서 규정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25.부터 2015.10.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용료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을 토대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비과세․면제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 귀속연도, 지급액을 알 수 없어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에서 규정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⑥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하며, 이 때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장을 토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표3>과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에 따르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 목록 조회’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의 주요내용(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과세가격, 총 수량, 총 중량, 결제금액, 거래종류, 결제방법, 해외거래처 등)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지급명세서를 갈음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소득자 확인 불가능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출처는 세관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소득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소득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서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36건 중 17건의 해외거래처는 영화 필름(하드드라이브)을 제작·배송해 주는 필름 제작업체로, 쟁점사용료의 소득자인 영화배급 외국법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수입신고필증으로는 쟁점사용료의 소득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나) 소득 귀속연도 불분명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를 외국법인에게 계약 시, 잔금지급 시, 영화 개봉 후 런닝로얄티 지급 시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수입통관은 영화필름 하드드라이브를 수입할 때 한 번 수입신고를 하므로 수입신고일과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소득 귀속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지급액 불분명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은 MG(Minimum Guarantee)와 영화필름 비용, 포스트 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신고하나, 실제 지급된 사용료소득은 계약 시, 잔금 지급 시, 개봉 후 런닝로얄티 지급 시 등으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므로 쟁점사용료와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쟁점사용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소득자 등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청이 차세대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 목록 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이 때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반면, 청구법인이 수입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에서 규정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나 비과세․면제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