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6-서-3627생산일자 2016.11.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6.7.4.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재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