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의 자산 외에 부채나 종업원, 거래처 등을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 폐차업을 영위하던 OOO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OOO를 발급받았으며,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290 판결). (2) 청구법인은 OOO과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제2조 단서에서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과 제세공과금, 부채는 일체 OOO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폐차업에 꼭 필요한 자산(렉카차, 지게차, 견인차, 압축기, 재고자산)만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을 뿐, 종업원과 부채 일체를 승계하지 않았다. (3)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급자인 OOO이 판단할 것인데, OOO은 자산만을 양도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이 자금난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OOO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에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이 이후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귀책이 없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당하게 신고하였을 뿐,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관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계약서의 내용상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종업원과 부채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일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규정상 미지급금은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관련 공급대가 합계액 OOO 중 OOO만 OOO에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OOO 및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OOO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16년 3월까지만 제출되었고 청구법인의 것은 2016년 4월부터 제출되었으며, 신고된 종업원 인원 수가 비슷하다. 또한, 종업원이 전부 승계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함을 확인하였고, 양도자인 OOO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 (5)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 OOO이 체결한 쟁점거래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의 2016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과 OOO의 종업원 수 및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4매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 청구법인 계좌에서 03198400*** 계좌로 OOO이 이체되었으며, 거래내용에 “부가세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기준 OOO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6:4로 투자하여 설립한 것인데, 운영권을 OOO에게 주면서 매년 운영상황을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OOO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OOO의 자산을 양수하면서도 OOO이 추후에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전체적으로 인수하되, 부채, 퇴직금, 제세공과금 등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과 제세공과금, 부채 등 일체는 OOO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고,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재고자산과 같이 폐차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만을 양수함에 따라,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을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의 2016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상 종업원의 수에 차이가 있고 어느 종업원이 승계되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실제로 종업원을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약정한대로 청구법인이 OOO의 거래처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을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채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급가액 OOO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이 OOO이 운영하던 폐차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부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OOO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자산 외에 부채나 종업원, 거래처 등을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재조사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