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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0402생산일자 2017.07.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국내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사업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000세무서장이 000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고철/비철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 OOO, 매입 OOO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인 2013년 6월경 청구인은 ‘OOO’라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였고, 다음 해인 2014년과 2015년 초까지는 ‘OOO’라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 외국으로 출국하여 OOO 입국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토지소유자 OOO는 2016년 10월경 쟁점사업장에 폐기물등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고 청구인과 아버지 OOO을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고, OOO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뿐 아니라, 신청 당시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OOO 당시 청구인의 자필 사업계획서와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확인하였고, 동 사업계획서에는 “생계 문제로 직장과 함께 하고 있지만, 8월, 9월 정도 가정생활이 안정되면 쟁점사업장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본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는바, 2016년 제1기에 와서야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이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나) 청구인의 이름이 우측 하단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2013년 6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OOO,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 제출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에 근로소득이 각각 OOO이 있었으나 2015년에는 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서OOO에는 청구인의 출국일이 OOO, 입국일이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불기소처분서OOO에는 청구인과 OOO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하, OOO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내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모경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여 청구인은 본안조사 전 각하 처분을 받은 점,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은 서류상의 증빙으로서 이러한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6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