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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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여주지원-2017-가단-55683생산일자 2017.12.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5568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