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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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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승
체납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승계하여 참가하였고 피고의 일부 비용공제 항변이 인용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2892생산일자 2017.12.13.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국가가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여 통지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를 승계하여 참가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합102892 부당이득금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0,435,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7. 12.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과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김AA은 261,236,161원, 피고 김BB, 김CC는 피고 김A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1,236,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AA(장남), 원고(차남) 및 김DD(3남)은 망 김EE․장AA 부부의 아들이고, 피고 김BB, 김CC는 피고 김AA의 딸이다. 남AA은 원고의 처이다.

나. 원ㆍ피고들은 과거 김EE 소유였던 서울 OO구 OO동 15 대 1,000.3㎡의 일부지분과 그 지상 주택(이하 ‘제1토지’, '제1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동 16-1 대 329.5㎡의 일부 지분과 그 지상 주택(이하 ’제2토지‘, ’제2건물‘이라 하고,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 매매, 증여 등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지분관계는 아래와 같다.1)

부동산

원고

남AA

피고

김AA

피고

김BB

피고

김CC

김DD

OO김씨

OO공파

종중2)

합계3)

제1토지

777.45

398

259.15

583.725

583.725

259.15

2861.2

/12,990

제2토지

777.45

259.15

583.725

583.725

259.15

398

2861.2

/12,990

제1, 2건물

2/12

2/12

3/12

3/12

2/12

1

다. 피고들은 2000. 12.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차임 등 수익을 위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원고 37.5%4), 피고들 50.3%, 김DD 11.8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원․피고들 및 김DD 사이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왔다.

라.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391,967,7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7. 7.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상 청구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7. 10. 위 압류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5, 1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 정산금 등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승계참가인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5. 7. 16.(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취득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차임 합계 405,143,097원 중 원고 분배율 37.5%에 해당하는 151,928,661원(= 405,143,097원 × 0.375, 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다)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안채’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해왔으므로, 2011. 1. 1.부터 2017. 5. 12.까지 아래와 같이 산정된 안채 부분 차임 상당액 39,307,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011. 1. 1.부터 2016. 9. 12.까지: 93,252,000원 × 37.5% = 34,969,500원

○ 2016. 9. 13.부터 2017. 5. 12.까지: 1,446,000원/월 × 8개월 × 37.5% = 4,338,000원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위 정산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191,236,161원(= 151,928,661원 + 39,30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안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거주하며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나)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원고의 정산금 등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2. 7. 15. 이전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정산금,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대납하거나 지출한 비용 중 원고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아래 각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① 원고에게 2005. 7. 16. 이후 송금한 35,877,730원

 ② 원고에게 2003. 9. 18.부터 2005. 5. 13.까지 송금한 40,542,000원 중 당시 차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③ 원고 지시로 김DD에게 2002. 5. 30.부터 2010. 9. 30.까지 송금한 60,041,773원

 ④ 세금 26,714,589원

 ⑤ 도로변상금 2,564,853원(= 6,839,610원 × 0.375)

 ⑥ 수리, 관리비 등 기타 비용 38,215,691원(= 101,908,510원 × 0.375)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151,928,661원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이자 등 수익 중 원고 분배율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을 역산한 2005. 7. 16.부터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7. 5. 15.까지 제1, 2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피고들이 얻은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이자 수익(연 5% 적용)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05,143,097원(= 임대차보증금 이자 57,213,097원 + 차임 347,930,000원)으로 산정된다.

순번

임차인

임대차기간

보증금

보증금 이자

월 차임

차임 합계

(단위: 원)

1

최AA

2009. 6. 7.

~2017. 5. 6.

10,000,000

3,957,534

(3,960,273)5)

300,000

28,500,000

2

송AA

2005. 7. 18.

~2007. 4. 17.

2,000,000

175,068

150,000

3,150,000

2007. 4. 18.

~2009. 6. 17.

4,000,000

433,424

(433,972)

250,000

6,500,000

3

방AA

2012. 2. 16.

~2016. 1. 9.

45,000,000

8,771,917

(8,778,081)

200,000

9,400,000

2016. 1. 10.

~2017. 5. 15.

60,000,000

4,035,616

(4,043,835)

4

최BB

2005. 7. 16.

~2006. 12. 15.

5,000,000

354,109

300,000

5,100,000

2006. 12. 15.

~2017. 5. 15.

15,000,000

7,812,328

(7,818,493)

300,000

37,500,000

5

김FF

2008. 10. 31.

~2017. 5. 15.

19,000,000

8,112,739

(8,117,945)

6

천AA

2005. 7. 16.

~2015. 8. 15.

4,000,000

2,016,939

(2,018,082)

500,000

60,500,000

2015. 8. 16.

~2017. 5. 15.

4,000,000

349,589

(350,136)

400,000

8,400,000

7

권AA

2007. 11. 15.

~ 2017. 5. 15.

40,000,000

18,997,260

(19,013,698)

1,200,000

136,800,000

8

최CC

(정AA)

2005. 7. 16. ~2006. 7. 15.

8,000,000

400,000

1,020,000

12,240,000

9

김GG

2009. 5. 1.

~2014. 3. 1.

7,000,000

1,692,465

(1,693,424)

330,000

19,140,000

10

강AA

2009. 1. 1.

~2010. 5. 1.

3,700,000

0

(246,328)

250,000

4,000,000

11

박AA6)

2010. 3.

~2011. 5.

10,000,000

0

1,100,000

12,200,000

12

우AA

2016. 12.

~2017. 5.

5,000,000

104,109

(124,657)

750,000

4,500,000

합계

57,213,097

347,930,000

따라서 피고들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151,928,661원(= 405,143,097원 × 0.375)이다.

2) 안채 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 5,343,569원

 가) 피고들이 제2건물 중 안채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채 부분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는 제2토지 중 안채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고들이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이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 그 토지는 건물점유자가 아닌 건물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안채가 포함된 제2건물은 원ㆍ피고들과 김DD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본다면 제2토지 중 이 사건 안채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고들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제2건물은 1960년대에 지어진 목조주택으로 제2토지와 비교하면 가치가 미미한 점,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에는 당연히 그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이 포함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안채 부분에 거주하면서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함에 따라 제2토지의 같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들이 제2토지 중 안채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나) 다만 다음 사정들과 원ㆍ피고들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을 처음으로 구한 2016.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2016. 3. 25.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들의 안채 부분 무상사용을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2016. 3. 25.부터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7. 5. 12.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분만 받아들인다.

 ① 안채 부분은 김EE․장AA 부부가 사망하기 전부터 수십 년간 피고들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해오던 공간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0. 12. 5.경부터 10년 이상 피고들의 안채 부분 거주(점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부분 사용이익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단독 사용을 양해하였다.

 ③ 원ㆍ피고들 사이의 그간 분쟁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차임의 분배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을 뿐, 안채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ㆍ사용해온 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다) 감정인 강BB, 이AA의 각 감정 결과에 따르면 2016. 1. 1.부터 2016. 9. 12.까지 제2토지 중 안채 부분의 차임은 월 1,446,000원임이 인정되고 그 후의 차임 액수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인되므로, 2016. 3. 25.부터 2017. 5. 12.까지 안채 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이익은 19,665,600원[= 1,446,000원/월 × (13 +18/30)개월]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9,665,600원 중 원고의 제2토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343,569원(= 19,665,600원 × 777.45/2,86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분배율 37.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지분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법정채권관계이므로 위 약정비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차임이나 이자채권이 아니라, 피고들이 수령한 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분배해달라는 정산금 채권 및 피고들의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달리 위 정산금 채권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제

 가) 원고에 대한 2005. 7. 16. 이후 송금분: 인정(35,877,730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2005. 7. 16. 이후 합계35,877,7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에 대한 2003. 9. 18.부터 2005. 5. 13.까지 송금분: 부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3. 9. 18.부터 2005. 5. 13.까지 원고에게 합계 40,542,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기간에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정산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초과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 김DD에 대한 송금분: 부정

을 제7~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2. 5. 30.부터 2010. 9. 30.까지 김DD의 처 박BB의 계좌로 합계 60,041,773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처럼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정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김DD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분배율인 11.86%에 해당하는 정산금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라) 세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일부 인정(22,215,496원)

을 제5, 30~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7. 11. 15.부터 2014. 11. 25.까지 피고 김AA, 원고, 김DD에게 연대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20,012,730원을 납부하였고, 2014. 11. 25. 장AA가 미납하였던 종합토지세 1,607,7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납부세액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7,206,823원[(= 20,012,730원 + 1,607,740원) × 원고 상속분 1/3]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이 2015. 11. 30.부터 2017. 7.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2005. 7.분~2017. 7.분) 등 합계 40,023,1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상 원고의 분배율 37.5%7)에 해당하는 15,008,673원(= 40,023,130원 × 0.375)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

이 외에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4. 11. 25. 대납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11,997,580원 중 원고의 분배율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도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통장거래내역상 2014. 11. 25.자 송금 적요 란에는 ‘구청 김AA’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은 22,215,496원(= 7,206,823원 + 15,008,673원)이고, 위 금액은 피고들이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도로변상금: 인정(2,564,853원)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도로변상금으로2002. 5. 31.부터 2017. 5. 31.까지 합계 6,839,6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유지에 든 비용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상 분배율 37.5%에 해당하는 2,564,853원(= 6,839,610원 × 0.375)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기타 비용: 일부 인정(36,178,646원)

피고들은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 관리․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2007. 5. 이후 합계 101,908,5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6~23, 34~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 임대광고비 등으로 합계 96,476,3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표의 지출액 합계 5,432,120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순번8)

피고들 주장액(원)

인정금액(원)

차액(원)

25

1,000,000

0

-1,000,000

46

18,540

0

-18,540

47

250,000

70,000

-180,000

50

1,146,000

470,000

-676,000

51

6,120,000

3,100,000

-3,020,000

110

350,000

0

-350,000

111

150,000

0

-150,000

112

37,580

0

-37,580

합계

-5,432,120

 

따라서 위 금액 중 원고의 부담분 36,178,646원(= 96,476,390원 × 0.375)은 피고들이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승계참가인은, 위 비용 중에서 간이영수증만 첨부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이 소급하여 허위 또는 과다한 금액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현금 결제가 가능한 소액 지출내역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계참가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액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5) 계산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 정산금: 151,928,661원

 ② 안채 부분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5,343,569원

 ③ 원고에게 기지급한 정산금: 35,877,730원

 ④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세금: 22,215,496원

 ⑤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도로변상금: 2,564,853원

 ⑥ 부동산 관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기타 비용 중 원고 분담분: 36,178,646원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60,435,505원

6) 소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60,435,5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바,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AA에 대한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장AA와 함께 고AA 소유이던 제1토지의 39/1,29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피고 김AA 앞으로 신탁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김AA은 2007. 3. 1. 이 사건 지분 시가의 60%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지분의 60%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김AA은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 2. 3. 이 사건 지분을 피고 김BB, 김CC에게 양도하여,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

따라서 피고 김AA은 승계참가인에게,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지분 시가의 60%상당액인 91,357,653원(= 제1토지 면적 1,000.3㎡ × 공시지가 5,070,000원/㎡ × 지분비율 39/1,299 × 0.6) 또는 적어도 원고의 투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88,819,940원(=1,000.3㎡ × 5,070,000원/㎡ × 39/1,299 × 7/12)의 일부로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AA이 1979. 11. 20.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한 사실, 이후 피고 김AA은 2010. 3. 29. 피고 김BB, 김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김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매수자금 부담이나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지분 시가의 6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60,435,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1)장AA 사망 후 상속에 의한 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지분은 원고, 김DD, 피고 김AA이 1/3씩 상속한 것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2)김DD이 대표자인 종중이다.

3)원ㆍ피고들 가족은 제1, 2토지 중 제1, 2건물 부지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다만 제1, 2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과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남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5)계산된 금액(괄호 안의 금액) 범위에서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하 같다.

6)임차인 박AA의 차임은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2,200,000원(= 1,100,000원 ×2)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는 10,000,000원의 합계 12,200,000원으로 인정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로 소멸되는 만큼 보증금 이자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았다.

7)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 정산은 차임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ㆍ피고들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분배할 때에도 과세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위 약정상 분배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8)피고들의 2017. 8. 8.자 준비서면 별지1에 기재된 순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