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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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61168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피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모, 제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1611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장AA 2. 진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12. 27.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진CC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진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3. 6. 접수 제130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