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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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해당여부대법원-2013-다-212042생산일자 2013.1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채무변제 당시 00관광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채무변제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3-다-212042(2013.12.12)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민AA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3.12.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