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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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대법원-2013-다-209947생산일자 2013.12.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09947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권AA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43888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