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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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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3-다-208883생산일자 2013.10.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 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다2088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7572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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