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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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춘천지방법원-2013-가합-1228생산일자 2013.09.25.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합12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9. 25. |
주 문
1. 피고와 안BB(OOOOOO-OOOOOOO) 사이의 2009. 4. 25.자 OOOO원, 2009. 4. 26.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