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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생산일자 2018.01.16.
AI 요약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60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에 관

하여는 @@세무서장이 당심에 이르러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이에 대한 소를 취하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의 ‘피고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4행 ‘증여였다는’을 ‘증여하였다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8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성북세무서장은 2017. 10. 10.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3 -

○ 제1심판결서 8쪽 8행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13행, 밑에서 2~3행의 ‘제3 내지 5’를 ‘제4, 5’로 각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서 9쪽 1행, 12행의 ‘제1, 2, 3, 5’를 ‘제2, 5’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7행, 밑에서 2행의 ‘제2, 3, 5’를 ‘제2, 5’로 각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5행 ‘그 상속인들인 원고, 망 김복순이’를 ‘그 상속인인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0쪽 1행부터 5행까지를 삭제하고, 6행 ‘마.’를 ‘라.’로, ‘쟁점 5’를 ‘쟁

점 4’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7쪽 1행 ‘가능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

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

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17쪽 6행 ‘제3 내지 5’를 ‘제4, 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3쪽 밑에서 3행 ‘2014두40446’을 ‘2014두43653’으로 고쳐 쓴다.

- 4 -

○ 제1심판결서 24쪽 1행과 5행의 ‘망 김복순과’를 삭제하고, 3행 ‘자신들의’를 ‘원고’

로, 5행 ‘제2, 3’을 ‘제2’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4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

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스스로 명의개서를

하여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

탁자만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명의신탁자의 상속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

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

정과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증여세의 1

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는 명의수탁자의 위

증여세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

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수

탁자에 대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

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부의무

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24쪽 10행부터 25쪽 마지막 행까지(‘7.항’ 부분)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

건 제4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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