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21 |
원 고 | 이상우 |
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4.10. |
판 결 선 고 | 2014.4.24. |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A테크(이하 ‘AA테크’라 한다)의 상무이사이던 BBB는 2007. 2. 21.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AA쓰리디(변경 전 상호 : CCC 주식회사, 이하 ‘AA쓰리디’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AA쓰리디의 주식 26,6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500원(총 인수대금 199,950,0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가 2007. 2. 21. AA쓰리디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99,95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BBB는 2008. 8. 27.경 AA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000원(총
양도대금 239,94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8. 9. 30. AA테크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원
고는 2008. 9. 30. 및 2008. 10. 1.에 걸쳐 BBB에게 위 양도대금 중 수수료 등 명목
의 6,5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3,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원
고가 2008. 8. 27. AA테크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39,94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
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2008. 10. 10.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2008. 11. 30.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경 AA테크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시행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증여세 19,424,380원(일반무신고가산
세율 20%를 적용한 무신고가산세 2,195,2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납
부기한 내에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 것이 아니
라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이
를 무신고한 것이라 보고, 2013. 7. 4. 원고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가 아닌 부당
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 2,195,217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
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은
당해 과세의 원인일 뿐 그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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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
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
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른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이중장
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및 수취(제3
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6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받은 명의대여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위 재
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명의신탁 자체를 과세요건으
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인 명의대여자가 그 과세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은
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 우선주인수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
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서 등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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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
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