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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증여행위를 대리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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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증여행위를 대리하여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리자는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대법원-2013-두-25771생산일자 2014.03.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채권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5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외1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2누38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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