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동청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02.26. |
판 결 선 고 | 2014.03.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9. 증여분 증여세 366,711,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의“지방세법 제 7조 제5항"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저축 은행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BBB에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BBB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인 BBB의 소유 지분이 적어지면 그 만큼 BBB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바, BBB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는 것 자체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