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라는 상표로 스노우보드용 의류를 제조․판매한 회사이다.
나.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은 OOO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기간귀속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스노우보드복은 겨울용으로 통상 9월에 출고한 후 이듬해 미판매분을 반품하는바, 청구법인은 출고시에 전부 매출을 인식한 후 반품시점에 매출을 감액하였으나, 처분청은 최종 소매판매량만 매출을 인식하였음)한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의 경정내역만 보더라도 매년 경정액이 +, -가 반복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수익인식 기준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OOO으로 OOO을 감액경정해야 하나, 조사대상 기간이 2013사업연도까지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차이는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전부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 스키장에 간판을 설치하는 등 광고선전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의 스노우보드복을 공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스노우보드복의 단위당 정가(가격표)를 토대로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간주공급)를 과세하였다.
위와 같은 광고선전물품이 간주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대량으로 제공하는 광고선전물품의 시가를 최종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가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주로 대리점에 스노우보드복을 제공하는 도매업자로서 이들에 대한 매출비율이 약 36%에 달하므로, 청구법인이 도매상에게 공급할 때 사용하는 공급율(=1-할인율) 55%를 적용하여 광고선전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청구법인이 작성한 ‘월별 매출내역 및 입금내역/미수금 현황’을 확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기간 동안 업체별로 기간 매출액을 기록하고 통장내역과 대사하여 미수금관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미수금내역상 매출액을 진실한 금액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경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부터 ‘일자별 출고내역(상품출고내역)’에 거래 건마다 제품코드, 거래처명, 유통구분(직영샵, 온라인위탁, 개인공금 등), 제품명, 색상, 사이즈, 판매가격, 공급단가,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였는바, 동 내역상 매출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이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물품의 시가를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매출현황 자료에서 ‘자가소비’로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던바, 광고선전 목적으로 공급한 물품의 수량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자별출고현황’에 의하면 오픈마켓인 OOO에 대한 공급분의 공급율은 84∼90%이고, 종합몰인 OOO 등에 대한 공급율은 79∼80%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55%의 공급율은 일부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도 청구인의 업태가 ‘도소매’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을 단순한 도매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공급율 55%를 적용하여 광고선전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 스키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스노우보드복의 시가를 가격표상 정가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월별 매출내역 및 입금내역/미수금 현황’과 OOO 이후의 일자별출고현황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매출 구분 내역을 제출하며, 오프라인매출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약 36%이므로, 이에 적용되는 공급율 55%를 적용하여 광고선전물품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 구분 내역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율이 ‘현재 소비자 가격의 55%’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공급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에 대해 가진 2012년 OOO 광고료 채권은 OOO이고, 2013년 광고료 채권은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스노우보드복 등 재고 및 상표권을 양수한 OOO가 2015년 광고료의 대가로 OOO에 제공한 보드복의 판매가액의 합계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가인 광고료 채무액이 스노우보드복 판매가액 합계액의 55%에도 미치치 못하므로 광고선전물품의 시가를 정가, 즉 판매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내부의 ‘월별 매출내역 및 입금내역/미수금 현황’, ‘일자별 출고내역(상품출고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경정하였다는 의견이나,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마다 그 경정액이 양수(+)와 음수(-)로 반복되는 점, 조사대상 기간을 2014년 제1기까지 확대했더라면 2014년 제1기에는 다시 경정 감액(-)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처분액이 단순히 사외유출된 금액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 수입의 기간귀속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로 대리점 등에 스노우보드복을 공급하는 도매상인 점, 청구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가인 OOO 광고료 채무액이 스노우보드복의 판매가액 합계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선전 목적으로 대량 공급한 스노우보드복의 시가를 일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신상품의 정가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내역, OOO의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들이 심판청구 단계에서 처음 제출되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그 밖에 55%의 공급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공급한 스노우보드복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55%의 공급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