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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한 당부
조심-2016-서-1533생산일자 2017.06.22.
AI 요약
요지
수입물품의 실소유자는 이를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공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좌이체로 지급한 대금상당액을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6.1.12. 및 2016.3.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로 보아 해당연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OOO의 수입업체의 사업자인 OOO인(이하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6.1.12. 및 2016.3.9.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실지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쟁점사업자들을 통해 OOO에 소재한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 명의로 통관된 상품을 쟁점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대금을 쟁점사업자들에게 상당부분 입금하였으며, 쟁점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OOO에서 운반해온 사실이 있음을 운송기사 OOO에 대한 입금내역 및 청구인의 메모 등에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이 건 경정 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3>과 같고, 경정 후 부가가치율이 40%~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거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쟁점사업자들과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OOO의 대표자인 OOO은 국내거주자이나 그의 배우자는 OOO현지인으로 OOO 내 제조업체 등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자로 현지사정에 밝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OOO을 통해 상품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쟁점사업자들과 거래한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조세수입의 부당한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 거래로 단지 거래당사자의 명의위장사업자란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에도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는 실거래를 수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사업자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위장사업자 대행통관 등 위반혐의로 통보된 업체들로서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OOO이 국내 실제 수입업체들의 매입누락 및 관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직원들의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명의위장업체)로 조사 확정되어 이미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자들과의 대금지급내역은 실제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운반기사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제공한 운반비 계좌이체 내역에서도 쟁점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없이, 단지 주기적으로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운반비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사적인 메모에서도 정확한 매입처 및 거래내역이 아닌 단순한 숫자나열과 입금날짜만 기재되어 있으며, 사적인 메모를 실거래에 대한 적법한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율이란 과세관청이 세법에 의해 추계과세를 위해 산정해놓은 비율이며 청구인의 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 것으로 과세관청이 조사결과에 따라 가공매입분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해 단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주장은 업종 특성상 사업상 관행에 대한 것일 뿐이고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래 <표4>와 같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과 현금출금전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현금출금전표와 영수증상 금액이 각 쟁점사업자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 원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쟁점사업자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메모장(수량과 운송비가 기재되어 있음), 운송기사 OOO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자들의 확인서는 실물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이 청구인의 상품을 운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메모장에는 수량과 운송비가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청장은 쟁점사업자들이 OOO으로부터 운송주선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국내 실제 수입업체들의 매입누락 및 관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실제 수입업체 명의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페이퍼컴퍼니인 OOO 외 다수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OOO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는 관세사 등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OOO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다수의 업체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다) OOO의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매입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매출처에 같은 기간에 대한 거래사실조회를 통해 실거래처를 제시한 매출처는 위장거래로, 가공거래를 시인하거나 실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회신하지 아니한 매출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기산의 매출처로서 2010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라) OOO의 확인서(2015.6.29.)에 의하면 본인은 1톤 용달차를 이용하여 OOO에서 통관된 물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인 OOO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에 협조하였지만 사업장에 대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청구인 포함)하였다.

  (마) OOO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청구인 포함)하였다.

  (바) OOO의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매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OOO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가공)와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를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OOO으로부터 OOO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가공)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의 경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은 위장거래로, 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사) OOO의 실행위자는 OOO에서 체류하고 있는 OOO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로부터 계좌이체된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사대상 기간인 2009년 제1기 매출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같은 기간 중 매입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통관, 물류, 창고비용은 정상거래로 봄)하였다.

 (4)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처분청의 경정이 없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평균 11.81%이나, 처분청의 경정이 있는 과세기간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46.67%로 증가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13.7%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와 현금수령증 및 계좌이체증빙, 현금출금 전표를 제시하였고, 계좌이체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계좌에서의 현금출금 증빙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자들은 매입‧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와 실제 의류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실제 매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부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쟁점사업자들을 위장사업자로 본 것은 수입명의자와 실제수입자가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수입된 물량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입물품의 실소유자는 이를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공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한 대금은 매입물품의 실소유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대금상당액을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거래로 보아 이를 해당연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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