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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세금계산서를 1년 단위로 수수한 것에 대해 과세기간 단위로 수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용역보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6-서-4188생산일자 2017.06.20.
AI 요약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점, 합의서에서 매 연말 당해연도의 일반관리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했고, 그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6.7.14. 및 2016.9.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및 2012년에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일반관리 업무위탁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1년 단위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16.부터 2016.7.26.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년 상반기 및 2012년 상반기의 용역보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그 공급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4. 및 2016.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라 각 연도별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때(각 연도의 연말)이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의 내용은 OOO의 경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로서 고유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다. 예를 들어, OOO의 인사․노무 관리나 회계․경리와 같은 업무의 소요는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소요를 OOO 대신 청구법인이 처리해 주고 있는바, 이러한 경영관리 업무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왜냐하면, 법인의 경영관리용역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특정사건이나 건별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활동이 일어나는 동안 수시로 역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 제3조에 따라 제공한 2011년분 용역은 2011년말에, 2012년분 용역은 2012년말에 각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2) 2011년과 2012년 상반기 용역발생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상반기에 수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 중 각 연도의 상반기에 발생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가 종료되기 전에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 세법이 과세기간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유형들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용역대가를 선불 또는 일시금으로 사전에 지급한 경우로서, 그 전체 대가를 선불금 등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귀속시키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일로 간주하는 용역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함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일로 의제할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1년분 용역대가를 선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5호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용역대가를 구분하여 제1기 귀속 용역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용역의 대가는 OOO과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결정되는 시점인 각 연도말이 되어서야 확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가 확정되어 지급하기로 한 때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두21713 판결)는 묘지용역관리 대가를 선수한 경우이므로 세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용역의 경우 연도말 대가를 수수하기로 한 후불용역이므로 위 판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각 연도 6월말에 상반기분에 대한 용역대가를 확정지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확정짓지 않고 연말에 1년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 사업연도말에 1년분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다만, 예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분기별로 대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칙대로 1년분 대가를 확정하여 연말에 대가를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도 동 시점에 교부받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실제로 계속적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수년 동안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1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 심사결정례도 매년 일정 기간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판단하였다(심사부가 2013-62, 2013.6.20.).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추어 6개월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 없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계속적 용역공급에 있어 특정기간(월별, 분기, 반기)별로 용역대가를 구분하여 확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각 과세기간 종료일을 용역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면 그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아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속적 용역공급에 대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3) 쟁점용역의 귀속시기를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연도말에 수수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부가 46015-3692, 2000.11.2.)을 신뢰하여 각 연도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기초로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 이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인 매 연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 제3조 제3항을 보면, 매 연말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서 매 분기를 기준으로도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매 연말과 매 분기는 엄연히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합의서를 무조건 인정해 줄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되는 6개월 단위 과세기간을 납세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1∼2012년은 1년에 한 번 연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하였으나, 2013년은 6월말과 12월말에 걸쳐 두 번으로 공급시기를 나누었으며, 2014∼2015년은 각 분기말을 기준으로 연간 4회에 걸쳐 공급시기를 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용역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원과의 문답내용을 보면, 세법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사OOO의 지시에 의해서 비용에 대한 정산시기를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2011~2012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실무자는 단순히 전임자가 하던 업무방식을 그대로 쫓아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을 뿐, 세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 기재된 마케팅(광고) 용역(합의서 제1조 제1항)의 경우 쟁점용역과 동일한 방법인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 그 대가를 청구하였는데, 이때는 매월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매월 발생하는 양법인 간 공통비용을 매월 정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의에 의해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년 단위로 수수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상반기의 용역보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유사 사례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어 질의한 사실이 없고, 타 사례에 대한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용역보수를 확정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년 단위로 수수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상반기의 용역보수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일반관리 업무위탁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문답서(2016.4.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두21713 판결)를 들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판례는 2010.2.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에 대한 판결로 용역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인바, 이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5호를 신설하여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일반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업무위탁 합의서를 체결하여 일반관리업무 위탁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서 매 연말 당해연도의 일반관리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 합의서의 내용대로 매 연말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년 단위로 수수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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