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재조사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이자 재단법인 OOO(이하 “교육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19.부터 2017.1.2.까지 교육재단 및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재단 직원 OOO 차장의 USB 저장파일에 차명 주주 명단이 작성·관리되고 있고, OOO의 금고에 보관 중인 증권계좌 통장, 카드 및 도장을 확인하였는바,
OOO이 1999년부터 차명증권계좌 OOO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차명주주 OOO에게 OOO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해 온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및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명의도용되었거나,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사정에 기초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신주발행요건인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권한을 OOO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이 등재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나) 명의신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도 이의가 없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여 장학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명의신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조세회피 가능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장학사업)에 전액 기부하는 경우까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
(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 할 수는 없다.
최근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하였다.
(나) 2000년 및 그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16.3.31.)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2000년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2001년 이후에 청구인들 명의로 재취득(명의신탁)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또한, 2001년 이후에 명의신탁된 주식 역시 최초 명의신탁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증권거래자료를 토대로 처분청의 방식(후입선출법)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이 OOO과 같이 일부 과대산정되었다.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주식의 평가액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나, 주식수 산정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청구인OOO의 경우 2001년에 OOO주가 출고된 후 OOO주가 입고되었으므로 후입선출법에 따라 2001.12.31. 현재 OOO주가 과세대상 주식수가 되고, 청구인 OOO의 경우 OOO주가 입고된 후 OOO주가 출고되었으므로 후입선출법에 따라 2010.12.31. 현재 OOO주가 과세대상 주식수가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세무조사기간 OOO과 청구인들은 자필로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명의신탁한 관계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6년 10월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누구도 명의도용에 대한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때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고용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어 회장 OOO에게 감히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어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청구인들 명의의 차명주식을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증권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증권계좌를 임의로 맡기고 묵인한 것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명의신탁자인 OOO과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점에서도 쌍방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OOO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피해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상식적이나, 청구인들이 오히려 명의도용자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OOO과 청구인들의 관계가 애초부터 우호적이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배당소득세(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상속세 등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포탈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이다. OOO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OOO원을 포탈하여 2017.1.27.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는바, 포탈된 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도대금이 전액 교육재단에 기부되었으므로 미래에 조세경감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없어졌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이 쟁점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계열소속의 교육재단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양도대금 전액이 교육재단에 출연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일부 양도대금을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청구인 OOO의 경우를 예로 들어 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주식 매도금액 정리”에서 차명 증권계좌에 주식매도 및 배당으로 입금된 총 OOO원에 대하여 교육재단에 출연한 금액 OOO원으로 소명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주식 양도대금을 모두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주장하나, 주식거래 대금 OOO원 중 OOO원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은 전체 금액의 OOO%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현금 입출금된 금액을 재단에 출연하였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이다.
OOO은 1999년부터 차명주식 거래를 이용하여 얻은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을 통해 OOO 회장 일가의 다른 주식 및 해외자산 취득 등 자산 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차명주식 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는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인 OOO 계좌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증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OOO은 OOO원에 매수한 결과 예수금 잔액이 OOO원이 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후에도 현금을 입금하여 동 입금액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의수탁자들은 2000년 주식매도대금을 바탕으로 하여 2001년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매수할 때마다 새로운 현금을 통하여 매수한 것이고, 이렇게 한 이유는 OOO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차명주식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또 필요시마다 차명계좌에 새로운 현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3) 즉,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재취득한 주식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년 이전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후 그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판단근거로 들고 있는바, 위 판결의 취지가 수차례 명의신탁이 반복된 경우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해소하고자 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최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까지 위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과세대상 주식수에 일부 차이가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의 2001.12.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
②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OOO이 1999년부터 차명증권계좌 OOO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차명주주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온 것으로 보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 OOO이 2017.2.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2017.4.6.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자금을 운용하여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7.6.27.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OOO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 통지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OOO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27. OOO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고, 청구인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인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청구인 OOO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청구인 OOO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OOO의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2) 청구인 OOO의 “OOO”에 의하면, 증권계좌 관련 약관변경 통보가 되는 SMS 연락처가 청구인 OOO의 휴대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고, 주주원장 및 실질주주 통보지의 우편 주소가 청구인 OOO로 등록되어 있다.
3)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들과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OOO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에 걸쳐 OOO와 같이 현금배당을 하였고,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이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 OOO 주식으로 인해 2004년 양도소득세, 2007년 종합소득세, 2009년 증권거래세가 고지되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년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등기발송되어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OOO이 OOO대주주(OOO)로 등재된 이력이 나타난다.
6) 교육재단 직원 OOO이 작성한 ‘증권사별 잔고명세서(2011.7.27.)’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7) 조사청이 작성한 교육재단 직원 OOO에 대한 문답서의 일부 내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 OOO의 2001.12.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7.3.31.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17.7.6.(우편접수 2017.7.5.)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배당소득세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고발된 점,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재단에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수차례 취득한 것이 개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이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되었는지 여부와 그 주식이 기존 명의신탁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수년에 걸쳐 쟁점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왔고, 청구인 OOO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일부 주식이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인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 OOO 이외의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가 과대산정되었는지 여부 또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