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의류 나염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용역비․노무비 등 필요경비 중지급 증빙이 미비하다는 등의 사유로 OOO원(이하 “쟁점경비”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7.9.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염공장은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며,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도 많은 등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원재료 외에 용역비, 가공비, 노무비 등이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영세한 외주 업체들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2) 당초 청구인의 사업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경비의 실제 금액을 입증할만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사업용 계좌만을 기초로 하여 적격증빙 및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한 금액의 OOO의 경비가 불산입된 것은 장부가 미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 특성상 매출액의 대응원가 산정이 적격증빙만으로는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는바, 이 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도 장부 및 증빙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계정별원장, 분개장 및 급여명세서 등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결정소득금액 비율(OOO)이 신고소득금액 비율(OOO)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주장하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허위기장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이 중 처분청이 OOO원을 가공(사후검증 포함)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결과, 인정된 필요경비 및 주요경비는 각 OOO원으로(필요경비 허위기장율 OOO%, 주요경비 허위기장율OOO%) OOO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소득률은 당초 신고시 OOO였으나 이 건 과세 후 OOO로 나타난다.
(3) 2017.11.29.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의류 나염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장에 악취가 심한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내국인들은 근무하려 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나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설도 자동화되지 않는 등 용역비, 가공비, 노무비 등이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이러한 경비가 부인될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현저히 감소하고, 경정소득률도 OOO로 신고소득률OOO배에 이르며, 허위기장은 OOO%(가공경비 부인비율 OOO%, 노무경비 부인비율 OOO%)에 달하는 점,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쟁점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