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0. 취득한 OOO(2011.9.8. “전”으로 지목변경,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2.24.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1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4.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9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년까지 논농사 관련 농기계를 보유한 OOO에게 의뢰하여 벼농사를 지었고, 매년 수확된 7~8가마니(80㎏/1가마니) 중 농기계 사용대가로 5가마니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소비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은 농기계 사용료를 제외하면 실익이 없어 OOO에게 경작하게 하였고, 2010년 초에 논을 매립하여 밭으로 변경한 후 2014년까지는 상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OOO에게 일당OOO을 지급하고 트랙터용역을 제공받아 참깨 및 들깨를 재배하였으며, 나머지 농지는 고구마, 감자 및 채소류를 재배한바, 쟁점농지는 경작기간이 총 10년 6개월OOO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당시 쟁점농지와 연접한 구거에서 농사를 지었던 OOO이 청구인의 농삿일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을 대리경작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고, 오히려 일손이 부족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직접 경작하였다는 반증이며, 대가를 지급하여 부족한 일손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자경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OOO에서 농사에 필요한 씨앗 등의 구입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농업인으로서 주요 농사작업을 기계 소유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어가며 농사를 지었다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8년부터 최소 2년 동안 OOO가 대리경작한 사실, 쟁점농지의 개발을 고려하여 용지변경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경작보다는 양도차익을 높이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의 용도변경 전에는 OOO가 대리경작하였고, 용도변경 이후에도 사실상 인근주민이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수입금액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농기계 작업만을 위탁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OO으로 있었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만 위탁한 것으로 주장하나, 비농업인이 주요 농작업을 기계 소유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어가며 농사를 지었다면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년부터 최소 2년 동안 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점, 2011년 쟁점농지의 용도변경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아닌 인근주민들이 대리경작하거나 사실상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