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가맹점 중 점장이 실제 지분권자로서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요주점인 OOO를 창업하였으며, 2006년 이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가맹본사로 그 상호를 2011.4.14. 주식회사 OOO, 2015.7.9. 주식회사 OOO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직원과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전국에 1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이하 “OOO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이를 위탁 관리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수 OOO 가맹점의 사업자 명의 및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소득금액(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이중장부(USB상 엑셀자료, 이하 “쟁점자료”라고도 한다)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수입금액(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9.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허위등록 가산세 포함), 종합소득세(사업소득) OOO원 및 원천세(배당소득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 가맹점의 매출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자료는 각 가맹점의 수익과 배당을 관리한 OOO이 각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의 객관성 및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다수 OOO 가맹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쟁점자료가 이중장부임을 전제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각 가맹점은 청구인과 직원 및 투자자 사이의 공동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장으로서 대부분 공동투자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자료 또한 이중장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등록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료는 OOO 가맹점의 수입 및 지출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OOO의 수기장부(매출과 경비를 기록한 것이며, 다른 가맹점의 수기자료는 모두 폐기되었음), OOO 등 일부 가맹점의 전산장부(자체 전산프로그램인 OOO에 입력된 매출과 경비 내역 출력물), 쟁점자료를 작성한 OOO의 진술, 쟁점자료상 경비지출 내역을 작성한 OOO의 진술 및 일일장부, 각 투자자가 자필서명한 배당금 수령내역 등에 의해 현금매출 누락분이 포함된 이중장부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수 OOO 가맹점의 사업자 명의와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였으며, 이중장부인 쟁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는바 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허위등록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 명의 및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이중자료(쟁점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를 포함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OOO 주식회사, 농산물제조 및 판매업체인 OOO, 부동산 개발업체인 OOO 주식회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OO 배우자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 등으로 이루어진 일명 ‘OOO 및 그 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위 법인들 및 개인사업체들의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2) 청구인은 OOO 가맹점에 점장과 직원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점장은 지사장이, 지사장은 본부장이, 본부장은 청구인이 각 관리하였다. 이들은 모두 OOO 및 그 계열사의 직원들이다. 청구인 OOO은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수기 일계표 또는 OOO 입력내역을 취합하여 가맹점별 월별 수입 및 지출, 수익을 산출하여 각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였으며, 지사장 또는 본부장은 각 가맹점의 현금 매출액 중 현금 지출액을 차감한 현금을 수시로 수금하여 청구인 또는 OOO 자금부에 전달하였다.
(3) 쟁점자료는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OOO 가맹점별 월별 수입 및 지출, 수익과 배당내역이 엑셀프로그램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OOO의 영업관련 수기장부(다른 가맹점의 자료는 모두 폐기됨), OOO 등 일부 가맹점의 OOO 입력자료 출력물(월별 매출 및 경비), 쟁점자료를 작성한 OOO의 진술, 쟁점자료 중 경비지출 내역을 작성한 OOO의 진술 및 일일장부, 각 투자자가 자필서명한 배당금 수령내역 등에 의해 각 가맹점의 현금매출 누락분이 포함된 이중장부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가맹점의 사업자 명의와 투자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예를 들면, OOO 1호의 경우 OOO를 대표자로, 그 지분을 10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지분은 청구인 94%, OOO 6%이고, OOO의 경우 OOO를 대표공동사업자로, 그 지분을 85.7%, 청구인 14.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지분은 청구인 42.34%, OOO 40%, OOO 외 5인 17.66%이다.
(5) 청구인은 2006년부터 신규 매장 설치와 관련한 자금을 외부투자자 및 직원 등 내부투자자와 사이에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우선 조달한 후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공동투자자 중 1인으로 하였으며, 투자자와 청구인 사이에는 투자금액에 따라 지분비율을 정함으로써 동업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각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6) 각 매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개설·운영된 것이므로 각 매장의 소유관계는 공동투자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였고, 해당 매장에 대한 내부투자자 중 근속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투자지분 비율이 높은 직원이 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되, 서비스 품질 등 사업의 통일적 관리 필요에 따라 본부장, 지사장 및 OOO의 이사들에 의하여 개괄적인 감독이 이루어졌을뿐, 청구인이 개별 매장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7)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쟁점자료는 배당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료는 각 가맹점의 월별 수입(카드 및 현금매출)과 지출(주류, 급여 등), 수익, 배당내역을 기록한 것으로서, 각 가맹점에서 수기 또는 자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일일 매출 및 경비 내역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가맹점의 수기장부 및 전산프로그램 입력자료상 매출 및 경비내역과 그 내용이 일치하며, 각 지분권자의 배당 수령내역과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각 가맹점의 매출현황이 그대로 반영된 객관성 있는 과세자료(이중장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청구인은 OOO 가맹점의 직원들은 공동사업자이고, 쟁점자료는 이중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및 그 계열사의 실제 사주로서 다수 OOO 가맹점을 직원 명의로 운영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가맹점에 투자하도록 종용하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어느 가맹점에 얼마를 투자하였는지도 모른 채 가맹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직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OOO 가맹점은 그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직원 중 특히 점장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투자한 가맹점을 운영·관리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